치매,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이 입소하는 시설급여와 방문요양등의 재가급여를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입니다. 어르신들이 행복한 분위기에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증, 의료급여증(국민기초 생활수급자), 장기요양인정서, 건강진단서, 개인평상복 등
장기요양원(요양보호사)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.
국민기초 생활수급자 : 관할 읍, 면사무소에 이용신청서를 제출
일반 : 직접 내방하여 계약체결로서 이용이 가능합니다.
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어르신으로서 치매, 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중에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1~3등급으로 인정받은 어르신
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사랑의 나눔을 기다립니다. 청소, 세탁, 말벗, 목욕도우미, 식사수발, 산책 등의 자원봉사를 환영합니다.